훈령
국립수산과학원 기본운영규정
공포일 2026-08-04 · 시행일 2026-08-10 · 소관 국립수산과학원 · 조문 65개
국립수산과학원 기본운영규정 · 훈령 · 소관 국립수산과학원 · 공포 2026-08-04 · 시행 2026-08-10 · 조문 65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이 법령의 연계 자료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ㆍ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국립수산과학원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6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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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27조 (30개)
제28조 ~ 제53조 (30개)
제28조 인사관리 원칙제29조 보직관리제3조 운영원칙제30조 인사위원회제31조 보통징계위원회제32조 채용시험제33조 시험관리 등제34조 채용후보자 명부 작성제35조 전직시험 등제36조 승진제37조 승진후보자 명부제38조 근무성적의 평정제39조 근무성적의 평정방법제4조 용어의 정의제40조 평가시기제41조 경력평정제42조 성과관리제43조 성과상여금의 지급제44조 자체 인사관리 규정제45조 예산의 편성과 집행제46조 예비비제47조 예산의 전용제48조 예산의 이월제49조 회계담당공무원제5조 소관업무제50조 계약사무제51조 예산 및 회계규정제52조 회계검사제52조의2 제53조 기본운영규정의 변경
제54조 ~ 제9조 (5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