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산과학원 기본운영규정 제20조 (중앙내수면연구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ㆍ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국립수산과학원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내수면에서의 수산시험 및 연구사업과 스마트ㆍ첨단 양식 연구사업을 관장하게 하기 위하여 원장 소속으로 중앙내수면연구소를 둔다.<개정 2024. 12. 20.>
②중앙내수면연구소에 소장 1명을 두며, 소장은 해양수산연구관 또는 환경연구관으로 임명한다. <개정 2015. 10. 16.>
③소장은 원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④중앙내수면연구소 다음사항을 맡는다. <개정 2024. 12. 20.>
1.인사ㆍ서무ㆍ예산ㆍ회계ㆍ용도ㆍ국유재산 및 물품관리(소속 센터 소관사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2.내수면분야 업무의 기획ㆍ조정 및 홍보에 관한 사항
3.내수면 수산자원 관리 및 회복에 관한 조사ㆍ연구
4.내수면 수산생물 양식기술 연구
5.내수면 수산생물의 종 보존 및 복원 연구
6.스마트ㆍ첨단 양식기술 연구
7.수산생물 사육 표준모델 연구
8.내수면 수산자원보전지역 환경 모니터링
9.내수면 수산생명자원 수집ㆍ특성 및 이용에 관한 연구
10.내수면어업에 관한 연구 및 정책지원
[전문개정 2020. 12. 29.]
[본조신설 2009. 4. 30.]
⑤중앙내수면연구소에 첨단양식실증센터를 두고, 센터장은 해양수산연구관 또는 환경연구관으로 임명한다.
[본조신설 2024. 12. 20.]
⑥첨단양식실증센터장은 다음 사항을 맡는다.
1.스마트ㆍ첨단 양식 산업화 기술 개발 및 보급
2.수산생물 사육 표준 모델 산업화 및 보급
3.내수면 주요품종(관상생물 포함한다) 양식기술 연구 및 개발
4.내수면 양식생물의 품종개량 연구
[본조신설 2024. 12.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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