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산과학원 기본운영규정 제13조 (연구협력과)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ㆍ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국립수산과학원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연구협력과장은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해양수산사무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임명한다. <2023. 8. 30.>
②연구협력과장은 다음 사항을 맡는다.
1.국내외 연구기관과 수산과학기술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
2.공무국외여행, 업무협약 등의 계획 수립과 심의ㆍ조정
3.국외 수산연구동향 조사 및 해외 지원에 관한 사항
4.외부고객 관리 및 현장실습 운영에 관한 사항
5.주요 수산연구에 관한 홍보계획의 수립
6.수산연구 성과의 홍보ㆍ보도자료 및 홍보실적 관리
7.수산기술지도ㆍ보급사업 및 연구ㆍ기술 보급 업무 협의회 운영
8.수산현장 기술 지원 <개정 2024. 3. 26.>
9.어업작업 안전재해 관련 조사ㆍ연구ㆍ예방 교육ㆍ홍보 등
10.전산실 운영ㆍ관리 <개정 2023. 8. 1.>
11.홈페이지 및 지식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개정 2023. 8. 1.>
12.지식정보센터(도서실) 운영ㆍ관리 <개정 2023. 8. 1.>
13.지식재산권 관리 및 기술이전 지원 <신설 2024. 3. 26.>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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