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산과학원 기본운영규정 제3조 (운영원칙)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ㆍ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국립수산과학원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운영원칙) 과학원은 수산관련 산업의 발전을 위한 기초ㆍ응용기술연구와 첨단기술 개발연구 및 수산기술 지도ㆍ보급업무를 수행할 때 공공성을 유지하면서 기관 운영의 효율성을 높여 재정의 경제성을 제고하고, 국민에 대한 서비스 향상 등 책임운영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다한다. <개정 2008. 3.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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