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산과학원 기본운영규정 제18조 (소속기관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ㆍ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국립수산과학원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8조(소속기관 등) 원장의 관장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과학원 소속으로 수산연구소ㆍ중앙내수면연구소ㆍ해조류연구소ㆍ고래연구소 및 연구센터를 둔다. <개정 2023. 8.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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