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산과학원 기본운영규정 제40조 (평가시기)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ㆍ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국립수산과학원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0조(평가시기) 근무성적 등의 평정은 정기평가와 수시평가로 구분하여 실시하며, 정기평가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시기를 기준으로 실시한다. <개정 2017. 12. 20.>
1.제39조제1항제1호의 평정대상자: 매년 12월 31일 <개정 2017. 12. 20.>
2.제39조제1항제2호의 평정대상자: 매년 6월 30일과 12월 31일 <개정 2017. 12. 20.>
3.임기제공무원: 매년 12월 31일 <개정 2013. 12.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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