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산과학원 기본운영규정 제40조 (평가시기)

공식 조문
시행 · 2026-08-10공포 · 2026-08-04훈령소관 · 국립수산과학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ㆍ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국립수산과학원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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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근무성적 등의 평정은 정기평가와 수시평가로 구분하여 실시하며, 정기평가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시기를 기준으로 실시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0조(평가시기) 근무성적 등의 평정은 정기평가와 수시평가로 구분하여 실시하며, 정기평가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시기를 기준으로 실시한다. <개정 2017. 12. 20.>

1.제39조제1항제1호의 평정대상자: 매년 12월 31일 <개정 2017. 12. 20.>
2.제39조제1항제2호의 평정대상자: 매년 6월 30일과 12월 31일 <개정 2017. 12. 20.>
3.임기제공무원: 매년 12월 31일 <개정 2013. 12.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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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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