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산과학원 기본운영규정 제31조 (보통징계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ㆍ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국립수산과학원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무원 징계령」 제3조 및 「해양수산부 인사관리규정」에 따라 소속 공무원의 징계사건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보통징계위원회를 둔다.<개정 2026. 2. 19.>
②징계위원회의 설치ㆍ구성 및 운영 등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원장이 별도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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