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산과학원 기본운영규정 제34조 (채용후보자 명부 작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ㆍ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국립수산과학원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신규채용시험 합격자에 대해서는 최종시험 성적순에 따라 채용후보자 명부를 작성하되, 훈련성적 및 전공분야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해야 한다. <개정 2013. 3. 24.>
②채용후보자 명부의 유효기간은 작성한 날부터 공개경쟁채용시험 합격자는 2년, 경력경쟁채용시험 등 합격자는 1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임용시험령」 제29조제4항에 따른 비다수인대상 채용시험 합격자의 효력은 6개월로 한다. <개정 2013. 3. 24., 개정 2020. 12. 29.>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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