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산과학원 기본운영규정 제50조 (계약사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ㆍ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국립수산과학원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0조(계약사무) 과학원의 계약사무에 관하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재정경제부의 계약예규를 준용한다. <개정 2008. 3. 7., 2024. 12. 20., 2026. 2.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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