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산과학원 기본운영규정 제41조 (경력평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ㆍ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국립수산과학원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1조(경력평정) 평정 기준일 현재 승진소요최저연수에 도달한 5급 이하 공무원, 연구사에 대하여 경력평정을 해야 한다. <개정 2009. 10. 1., 2013. 12. 12., 2017. 12. 20., 2024. 12.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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