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산과학원 기본운영규정 제8조 (사업평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ㆍ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국립수산과학원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원장은 과학원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소관사업에 관하여 정기 및 수시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사업에 반영해야 한다.
②삭제 <개정 2013. 3. 24., 2015. 1. 8., 2017. 12. 20., 2018. 3. 30.>
③제1항에 따른 사업평가에 관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책임운영기관 평가업무 처리지침」에 따른다. <개정 2018. 3.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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