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산과학원 기본운영규정 제23조 (연구센터)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ㆍ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국립수산과학원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연근해에서의 수산시험 및 연구사업을 기능별로 관장하기 위하여 수산연구소장 소속으로 연구센터를 둔다. <개정 2015. 10. 16., 2020. 12. 29., 2023. 8. 1.>
②연구센터에 센터장 각 1명을 두며, 센터장은 해양수산연구관 또는 환경연구관으로 임명한다. <개정 2015. 10. 16., 2023. 8. 1.>
③삭제 <2020. 12. 29.>
④독도수산연구센터는 다음 사항을 맡는다. <신설 2020. 12. 29.>
1.독도주변해역 및 동해 심해 수산자원과 생태계에 관한 시험조사 및 연구
2.동해남부해역 수산자원의 관리를 위한 조사 및 연구
3.자원회복 대상종의 자원관리 방안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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