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산과학원 기본운영규정 제22조 (고래연구소)

공식 조문
시행 · 2026-08-10공포 · 2026-08-04훈령소관 · 국립수산과학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ㆍ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국립수산과학원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고래에 관한 전문적인 시험 및 연구사업을 관장하기 위하여 원장 소속으로 고래연구소를 둔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고래에 관한 전문적인 시험 및 연구사업을 관장하기 위하여 원장 소속으로 고래연구소를 둔다.
②고래연구소에 소장 1명을 두되, 소장은 해양수산연구관 또는 환경연구관으로 임명한다.
③소장은 원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④고래연구소장은 다음 사항을 맡는다. <2023. 8. 30.>
1.인사ㆍ서무ㆍ예산ㆍ회계ㆍ용도ㆍ국유재산 및 물품관리
2.고래류 등 해양포유류에 관한 시험조사ㆍ연구
3.고래류 등 해양포유류의 평가ㆍ보존과 관리에 관한 연구
4.고래류 등 해양포유류에 관한 국제협약, 국제회의 및 국내외 협력에 관한 사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55개 펼치기

국립수산과학원 기본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5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