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산과학원 기본운영규정 제43조 (성과상여금의 지급)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ㆍ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국립수산과학원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3조(성과상여금의 지급) 원장은 법 제25조 및 영 제22조에 따라 보조기관별 또는 개인별로 성과상여금을 차등 지급할 수 있으며, 그 지급액 및 지급방법은 「공무원보수규정」 및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을 따르며 필요한 경우 원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7. 12. 20., 2020. 12. 29., 2024. 12.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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