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산과학원 기본운영규정 제4조 (용어의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6-08-10공포 · 2026-08-04훈령소관 · 국립수산과학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ㆍ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국립수산과학원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장관"이란 해양수산부장관을 말한다. <개정 2013. 3. 24.>
2."원장"이란 장관이 과학원의 기관장으로 임용한 임기제 공무원을 말한다. <개정 2013. 12. 12.>
3."보조기관 등"이란 보조(좌)기관과 소속기관을 말한다.
4."인사관계 법령 등"이란 「국가공무원법」 등 인사 관련 법령과 이와 관련한 예규ㆍ고시 등을 말한다.
5."직제"란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를 말하며, "직제 시행규칙"이란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말한다. <개정 2013. 3.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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