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산과학원 기본운영규정 제37조 (승진후보자 명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ㆍ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국립수산과학원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원장은 승진임용에 필요한 요건을 갖춘 일반직 5급 이하 및 연구직 공무원에 대한 승진후보자명부를 작성한다. <개정 2008. 12. 15., 2009. 4. 30., 2013. 12. 12., 2015. 1. 8.>
②승진후보자명부 작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공무원임용령」 등 해당 인사관계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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