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산과학원 기본운영규정 제53조 (기본운영규정의 변경)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ㆍ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국립수산과학원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3조(기본운영규정의 변경) 이 규정을 변경한 경우 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다만,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인건비 총액의 변동을 수반하는 하부기구의 설치
2.인건비 총액의 변동을 수반하는 공무원의 종류별ㆍ직급별 정원 조정
<개정 2022. 2.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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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조 · 시행세칙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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