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산과학원 기본운영규정 제42조 (성과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ㆍ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국립수산과학원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원장은 제39조제1항제1호에서 정한 평가대상공무원에 대하여 전년도 12월 31일까지 성과목표를 설정해야 한다. <개정 2017. 12. 20., 2020. 12. 29.>
②평가자 및 확인자는 평가대상기간 종료 후 성과지표별로 달성도를 평가하여 평가등급을 결정해야 한다.
③제2항에 따른 성과지표별 달성도의 평가에 관한 사항은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과 자체 성과관리 운영지침에 따른다. <개정 2017. 12.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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