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산과학원 기본운영규정 제7조 (사업운영계획 등의 수립ㆍ제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ㆍ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국립수산과학원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원장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1항에 따라 사업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사업목표가 주어진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원장은 법 제11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2항에 따라 연도별로 사업계획을 수립하되, 최초연도의 사업계획은 사업운영계획이 승인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다음 연도부터의 사업계획은 해당 연도 1월 31일까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제2항에 따른 연도별 사업계획에는 구체적인 사업성과의 목표와 그 성과를 객관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성과지표가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0. 12. 29.>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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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 적용 범위제3조 · 운영원칙제4조 · 용어의 정의제5조 · 소관업무제6조 · 승인 등
이 법 전체 목차 55개 보기제7조 · 사업운영계획 등의 수립ㆍ제출지금 보는 조문
제8조 · 사업평가제9조 · 위임전결 및 사무분장제10조 · 하부조직제11조 · 운영지원과제12조 · 연구기획과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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