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산과학원 기본운영규정 제36조 (승진)

공식 조문
시행 · 2026-08-10공포 · 2026-08-04훈령소관 · 국립수산과학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ㆍ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국립수산과학원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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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원장은 소속 공무원을 승진임용 하려는 경우에는 결원이 있는 직렬의 바로 하위직급자 중 승진후보자명부의 순위가 「공무원임용령」 별표 5의 임용하려는 결원 수에 대한 승진임용 범위에 있는 사람 중에서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임용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원장은 소속 공무원을 승진임용 하려는 경우에는 결원이 있는 직렬의 바로 하위직급자 중 승진후보자명부의 순위가 「공무원임용령」 별표 5의 임용하려는 결원 수에 대한 승진임용 범위에 있는 사람 중에서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임용한다.
②인사위원회는 승진후보자를 대상으로 근무성적ㆍ능력ㆍ경력ㆍ인품 등 각종 요소를 고려하여 최종 승진대상자를 심의ㆍ결정하여 원장에게 추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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