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산과학원 기본운영규정 제10조 (하부조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ㆍ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국립수산과학원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0조(하부조직) 과학원에 운영지원과ㆍ연구기획과ㆍ연구협력과ㆍ기후환경연구부ㆍ수산자원연구부 및 양식산업연구부를 둔다. <개정 2013. 3. 24., 2015. 10. 16., 2020. 12. 29., 2023. 8.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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