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산과학원 기본운영규정 제48조 (예산의 이월)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ㆍ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국립수산과학원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원장은 법 제37조제1항 및 영 제28조에 따라 매 회계연도의 세출예산 중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해당 회계연도에 지출하지 못한 경상적 성격의 경비를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移越)하여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7. 12. 20., 2026. 2. 19.>
②제1항의 경우 「국가재정법」 제48조제4항 및 제7항을 준용한다. <개정 2008. 3. 7.>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55개 펼치기
국립수산과학원 기본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5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