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산과학원 기본운영규정 제47조 (예산의 전용)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ㆍ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국립수산과학원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원장은 「국가재정법」 제46조에도 불구하고 법 제36조제1항 및 영 제27조에 따라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각각의 총액 범위에서 각 과목 상호 간에 전용(轉用)할 수 있다. <개정 2008. 3. 7., 2017. 12. 20.>
②원장은 제1항에 따라 예산을 전용한 때에는 과목별 금액 및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힌 명세서를 장관, 기획예산처장관 및 감사원에 보내야 한다. <개정 2012. 3. 26., 2026. 2.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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