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산과학원 기본운영규정 제49조 (회계담당공무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ㆍ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국립수산과학원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9조(회계담당공무원) 회계직공무원의 임명에 관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의 「해양수산부 소관 회계직공무원 관직지정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08. 3. 7., 2015. 1.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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