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산과학원 기본운영규정 제25조의4 (한시정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ㆍ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국립수산과학원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삭제 <2024. 5. 1.>
②수산물 유해물질 조사ㆍ분석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2027년 2월 28일까지 별표 7의3에 따른 한시정원을 국립수산과학원에 둔다. <개정 2024. 2. 1., 2026. 2. 19.>
③삭제 <2025. 2. 25.>
④삭제 <2025. 11. 18.>
⑤수산동물질병 진단역량 개선을 위하여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2027년 12월 31일까지 별표 7의3에 따른 한시정원을 병리연구과에 둔다. <신설 2025. 12. 30.>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7의3 · 국립수산과학원 공무원 한시정원표
1. <삭제> 2. 제25조의4제2항 관련 한시정원(존속기한: 2027년 2월 28일) 총계 3 일반직 계 3 해양수산연구사 또는 환경연구사 3 3. <삭제> 4. <삭제> 5. 제25조의4제5항 관련 한시정원(존속기한: 2027년 12월 31일) 총계 2 일반직 계 2 해양수산연구사 또는 환경연구사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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