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산과학원 기본운영규정 제21조의3 (해조류연구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ㆍ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국립수산과학원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해조류에 관한 전문적인 시험 및 연구사업을 관장하기 위하여 원장 소속으로 해조류연구소를 둔다. <개정 2023. 8. 1.>
②해조류연구소에 소장 1명을 두되, 소장은 해양수산연구관 또는 환경연구관으로 임명한다. <개정 2023. 8. 1.>
③소장은 원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④해조류연구소는 다음 사항을 맡는다. <개정 2023. 8. 1.>
1.인사ㆍ서무ㆍ예산ㆍ회계ㆍ용도ㆍ국유재산 및 물품관리
2.해조류 양식기술 연구
3.해조류 신품종 개발 및 산업화
4.해조류 유전자원 보존 및 관리연구
5.기후변화대응 해조류 생산성 향상 및 산업적 이용 확대방안 연구
[본조신설 2023. 8.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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