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산과학원 기본운영규정 제32조 (채용시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ㆍ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국립수산과학원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속 공무원의 임용을 위한 시험(이하 "시험"이라 한다)은 신규채용 및 전직시험으로 구분하여 직급별로 실시한다.
②신규채용시험은 공개경쟁시험 또는 경력경쟁채용시험 등의 방법에 따른다. <개정 2013. 3. 24.>
③시험은 필기시험, 면접시험, 서류전형 및 신체검사의 단계로 구분하여 실시하되,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시험의 단계를 일부 조정 또는 생략하거나 병합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④원장은 경력경쟁채용시험 등을 실시할 때 임용의 대상이 되는 직위에 대한 업무의 능률성ㆍ전문성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험의 응시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4.>
⑤임기제공무원의 채용은 인사관계 법령 등에 따르되, 채용예정 직위의 특성을 고려하여 채용자격기준 등을 원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3. 12. 12.>
⑥삭제 <2013. 12.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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