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산과학원 기본운영규정 제9조 (위임전결 및 사무분장)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ㆍ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국립수산과학원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원장은 보조기관 등에게 업무를 위임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위임의 범위ㆍ내용 및 전결 등에 관한 사항은 원장이 따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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