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산과학원 기본운영규정 제35조 (전직시험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ㆍ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국립수산과학원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5조(전직시험 등) 법 제19조제4항에 따른 전직시험의 시험과목ㆍ시험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인사관계 법령에서 규정한 전직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직시험을 거치지 않고 소속 공무원을 전직시킬 수 있다. <개정 2017. 12. 20., 2020. 12. 29.>
1.「공무원임용시험령」 또는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는 자격증 소지자를 그 자격증에 상응한 직급으로 전직할 경우
2.전에 재직한 직렬로 전직시킬 경우
3.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직무내용이 유사한 연구직렬 공무원과 기술직렬 공무원 상호 간의 전직 <개정 2015. 1.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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