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산과학원 기본운영규정 제5조 (소관업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ㆍ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국립수산과학원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조(소관업무) 과학원은 다음 업무를 수행한다.
1.수산자원 관리 및 수산공학 기술개발
2.수산 양식 및 생명공학 기술개발
3.수산물 위생안전 및 이용에 관한 연구
4.수산생물 질병 연구 <개정 2021. 3. 2.>
5.해양환경 조사 및 보전기술 연구
6.삭제 <2010. 11. 16.>
7.삭제 <2010. 11. 16.>
8.수산식물에 관한 품종심사 및 관리
9.수산기술 지도 및 보급사업 지원
10.해양수산분야 기후변화 대응 연구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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