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산과학원 기본운영규정 제26조 (정원의 배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ㆍ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국립수산과학원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6조(정원의 배정) 원장은 과학원의 총 정원 범위에서 보조기관 등에 정원을 배정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55개 펼치기
국립수산과학원 기본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5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