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산과학원 기본운영규정 제27조 (임기제공무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ㆍ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국립수산과학원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원장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임기제공무원을 채용할 수 있다. <개정 2013. 12. 12., 2017. 12. 20.>
1.연구ㆍ기술분야의 전문가 및 기술자
2.특정사업 수행을 위한 관련분야 전문가 및 기술자
3.한시적인 사업수행에 필요한 전문가 및 기술자
4.그 밖에 원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정 2017. 12. 20.>
②소속 공무원이 휴직(질병휴직은 제외한다)하거나 파견된 경우에는 휴직 또는 파견기간 동안 임기제공무원을 채용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의 채용범위는 계급별 정원의 30퍼센트 이내로 한다.
④임기제공무원의 채용조건 및 임용절차 등에 대해서는 「공무원임용령」을 준용한다.
⑤임기제공무원에 대해서는 매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근무실적을 평가하여 임용의 변경ㆍ연장 또는 면직 시 이를 반영할 수 있으며, 평가방법 등에 대해서는 원장이 따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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