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산과학원 기본운영규정 제29조 (보직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8-10공포 · 2026-08-04훈령소관 · 국립수산과학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ㆍ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국립수산과학원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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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원장은 인사관계 법령 등에서 따로 정한 경우가 아니면 소속 공무원을 하나의 직급 또는 직위에 임용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원장은 인사관계 법령 등에서 따로 정한 경우가 아니면 소속 공무원을 하나의 직급 또는 직위에 임용해야 한다.
②원장은 직무의 곤란성과 책임성에 따라 직위를 등급화하고 직위의 특성, 직종별 전문성, 본인의 의사 등을 고려하여 소속 공무원의 경력과 실적 등에 따라 능력을 적절히 발전시킬 수 있도록 보직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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