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산과학원 기본운영규정 제25조의3 (개방형직위 지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ㆍ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국립수산과학원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5조의3(개방형직위 지정)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3조제4항 및 「해양수산부 인사관리규정」 제46조제3항에 따라 동해수산연구소장은 개방형직위로 지정한다. <2023. 8. 30.>
[본조신설 2016. 5.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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