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산과학원 기본운영규정 제39조 (근무성적의 평정방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ㆍ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국립수산과학원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근무성적 등의 평정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2017. 12. 20.>
1.4급 이상 및 4급 상당 이상 공무원은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제7조에 따른 방법
2.5급 이하 및 5급 상당 이하 공무원은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에 따른 방법 <개정 2013. 12. 12.>
3.임기제공무원은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는 방법 <개정 2013. 12. 12.>
②원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과학원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근무성적의 평정기준 등을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따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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