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산과학원 기본운영규정 제39조 (근무성적의 평정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6-08-10공포 · 2026-08-04훈령소관 · 국립수산과학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ㆍ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국립수산과학원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근무성적 등의 평정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근무성적 등의 평정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2017. 12. 20.>
1.4급 이상 및 4급 상당 이상 공무원은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제7조에 따른 방법
2.5급 이하 및 5급 상당 이하 공무원은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에 따른 방법 <개정 2013. 12. 12.>
3.임기제공무원은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는 방법 <개정 2013. 12. 12.>
②원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과학원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근무성적의 평정기준 등을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따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55개 펼치기

국립수산과학원 기본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5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