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산과학원 기본운영규정 제30조 (인사위원회)

공식 조문
시행 · 2026-08-10공포 · 2026-08-04훈령소관 · 국립수산과학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ㆍ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국립수산과학원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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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과학원 소속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과학원인사위원회(이하 "인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과학원 소속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과학원인사위원회(이하 "인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인사위원회는 소속 공무원의 경력경쟁채용, 승진, 포상 및 그 밖에 원장이 인사에 관하여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3. 3. 24., 2017. 12. 20., 2020. 12. 29.>
③위원회의 설치ㆍ구성 및 운영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원장이 별도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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