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산과학원 기본운영규정 제14조 (기후환경연구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ㆍ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국립수산과학원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후환경연구부에 부장 1명을 두며, 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연구직공무원으로 임명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기후환경연구부에 기후변화연구과ㆍ해양환경연구과ㆍ식품안전가공과ㆍ해역이용영향평가센터ㆍ갯벌연구센터 및 수산재해대응팀을 두되, 각 과장, 센터장 및 팀장은 해양수산연구관 또는 환경연구관으로 임명한다. <2023. 8. 30., 2023. 12. 26., 2026. 8. 4.>
③기후변화연구과장은 다음 사항을 맡는다.
1.해양기후ㆍ생태계 변동 조사 및 연구에 관한 업무 총괄ㆍ조정
2.유해해양생물ㆍ수산재해 조사 및 연구에 관한 업무 총괄ㆍ조정<2026. 8. 4.>
3.기후변화 대응 장단기 예측기술 개발 및 운영
4.해양수산분야 기후변화 영향 및 취약성 평가 연구
5.실시간 해양수산환경 관측시스템 운영ㆍ관리<2026. 8. 4.>
6.원격탐사기법 개발 및 응용에 관한 연구
7.삭제 <2026. 8. 4.>
8.한국해양자료센터(KODC) 운영
9.그 밖에 부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④해양환경연구과장은 다음 사항을 맡는다.
1.해양환경의 조사ㆍ평가 및 관리에 관한 업무 총괄ㆍ조정
2.해양환경 관측 및 변동예측에 관한 연구
3.해양환경 진단 및 유해물질에 관한 연구
4.해양환경기준, 공정시험법 및 정도관리에 관한 연구
5.해양환경 및 어장 보전ㆍ개선에 관한 연구
6.면허심사ㆍ평가 및 어장환경평가 연구
7.환경수용력 및 건강도 평가 연구
⑤식품안전가공과장은 다음 사항을 맡는다.
1.수산물 위생안전에 관한 연구 총괄 및 조정
2.수산물의 미생물, 이화학(理化學) 및 해양생물 독소에 관한 연구
3.수산물과 그 생산해역 위생기준 설정ㆍ관리에 관한 연구
4.외국과 체결한 패류위생협정 운영
5.전통수산식품의 가공공정 및 품질표준화 연구
6.수산물의 성분분석, 식품영양 및 건강 기능성 평가 연구
7.수산식품의 산업화 및 소비촉진에 관한 연구
8.수산물 가공ㆍ저장 및 유통에 관한 기술개발
⑥해역이용영향평가센터장은 다음 사항을 맡는다.
1.해양환경보전을 위한 해역이용협의서, 해역이용영향평가서, 환경영향평가서 등 법정 평가서 검토
2.해양수산부문 영향평가기법 정립 및 해역이용ㆍ개발 정보 구축
⑦갯벌연구센터장은 다음 사항을 맡는다.
1.갯벌의 생태계 평가 및 관리에 관한 연구
2.갯벌어장 보전ㆍ환경개선ㆍ생산성 향상에 관한 연구
3.갯벌의 수산업적 활용에 관한 연구
⑧수산재해대응팀장은 다음 사항을 맡는다. <신설 2026. 8. 4.>
1.이상수온 및 유해해양생물 특보 발표ㆍ조정
2.수산재해 관련 자료 수집 및 속보ㆍ정보 제공
3.수산재해정보상황실 운영 등 수산재해의 상황 관리
4.어업현장 재해 점검ㆍ지도, 재해예방 교육 등 수산재해대응반 운영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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