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산과학원 기본운영규정 제45조 (예산의 편성과 집행)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ㆍ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국립수산과학원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5조(예산의 편성과 집행) 예산의 편성과 집행은 「국가재정법」ㆍ「국고금 관리법」 및 해당 연도 예산편성기준과 세출예산집행지침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개정 2017. 12.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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