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넥스시장 업무규정 제36조 (차감 및 결제증권·결제대금의 확정)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정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93조 에 따라 한국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가 개설한 코넥스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서의 증권의 매매거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
거래소는 제35조의2에 따른 채무인수를 한 후 거래소와 회원이 같은 날에 대금에 대한 채무를 상호 부담하거나 같은 종목의 증권에 대한 채무를 상호 부담하는 경우에는 대금간 및 같은 종목의 증권간에 차감한다.
<개정
>
②
제1항에 따른 차감을 한 후에 남은 종목의 수량 및 대금의 금액을 거래소와 회원간에 수수하는 결제증권 및 결제대금으로 확정한다.
③
결제회원은 결제위탁계약을 체결한 매매전문회원의 확정된 채권을 취득하고 채무를 부담하며 해당 매매전문회원은 결제회원에 대하여 동일한 내용의 채권을 취득하고 채무를 부담한다.
④
제1항의 차감방법, 제2항의 결제증권·결제대금의 확정 그 밖에 차감 및 확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코넥스시장 업무규정 제36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93조 에 따라 한국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가 개설한 코넥스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서의 증권의 매매거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위임 조문 · 이 지침은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제8조의2 , 「코스닥시장 업무규정」 제7조의3 , 「코넥스시장 업무규정」 제9조 ,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제8조의2 및 「KRX금시장 운영규정」 제11조 에 따라 회원과 한국거래소 간 및 회원과 위탁자 간의 시스템 연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조문 · 이 세칙은 「코넥스시장 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88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코넥스시장 업무규정 제3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2-07 시행된 코넥스시장 업무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코넥스시장 업무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88개 보기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