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넥스시장 업무규정 제36조 (차감 및 결제증권·결제대금의 확정)

공식 조문
시행 · 2022-12-07KRX내규소관 · 한국거래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93조 에 따라 한국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가 개설한 코넥스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서의 증권의 매매거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거래소는 제35조의2에 따른 채무인수를 한 후 거래소와 회원이 같은 날에 대금에 대한 채무를 상호 부담하거나 같은 종목의 증권에 대한 채무를 상호 부담하는 경우에는 대금간 및 같은 종목의 증권간에 차감한다.

<개정

2016.12.28

>

제1항에 따른 차감을 한 후에 남은 종목의 수량 및 대금의 금액을 거래소와 회원간에 수수하는 결제증권 및 결제대금으로 확정한다.

결제회원은 결제위탁계약을 체결한 매매전문회원의 확정된 채권을 취득하고 채무를 부담하며 해당 매매전문회원은 결제회원에 대하여 동일한 내용의 채권을 취득하고 채무를 부담한다.

제1항의 차감방법, 제2항의 결제증권·결제대금의 확정 그 밖에 차감 및 확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코넥스시장 업무규정 제36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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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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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코넥스시장 업무규정 제3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2-07 시행된 코넥스시장 업무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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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