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넥스시장 업무규정 제43조 (결제지시)

공식 조문
시행 · 2022-12-07KRX내규소관 · 한국거래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93조 에 따라 한국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가 개설한 코넥스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서의 증권의 매매거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거래소는 결제일 9시 이후 예탁결제원에 대하여 결제계좌에서 수령할 결제회원계좌로의 증권인도 또는 대금지급의 지시(이하 “결제지시”라 한다)를 한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결제일의 9시 이후에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결제지시를 한 것으로 본다.

1.1.
2.증권결제계좌에 납부된 증권을 세칙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증권수령결제회원에게 인도
3.2.
4.대금결제계좌에 납부된 대금을 자기가 납부할 모든 증권을 납부한 대금수령결제회원에게 납부를 완료한 시간순으로 지급. 이 경우 증권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제45조제1항에 따라 이연결제대금을 납부한 경우에는 해당 증권을 납부한 것으로 본다.
5.
6.거래소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경제사정의 급변, 결제회원의 도산가능성 그 밖에 세칙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납부할 모든 결제회원이 모든 종목의 증권 및 대금의 납부를 완료한 때에 수령할 결제회원에게 동시에 증권인도 및 대금지급의 결제지시를 할 수 있다.
7.
8.예탁결제원은 거래소의 결제지시가 있거나 결제지시를 한 것으로 본 때에는 즉시 결제회원계좌로 증권의 대체 또는 대금의 이체를 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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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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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코넥스시장 업무규정 제4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2-07 시행된 코넥스시장 업무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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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