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넥스시장 업무규정 제38조 (결제내역의 통지)

공식 조문
시행 · 2022-12-07KRX내규소관 · 한국거래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93조 에 따라 한국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가 개설한 코넥스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서의 증권의 매매거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거래소는 확정된 결제증권 및 결제대금의 내역(이하 “결제내역”이라 한다)을 회원,

법 제294조

에 따라 설립된 한국예탁결제원(이하 “예탁결제원”이라 한다) 및 한국은행에 통지한다.

제1항에 따라 예탁결제원 및 한국은행에 통지하는 결제내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1.
2.예탁결제원에 통지하는 결제내역의 경우 다음 각 목의 내용
3.가.
4.매매체결일 및 결제일
5.나.
6.회원별 차감·확정된 결제증권의 종목별 수량
7.다.
8.회원별 차감·확정된 결제대금
9.라.
10.그 밖에 증권시장의 결제에 필요한 사항
11.2.
12.한국은행에 통지하는 결제내역의 경우 제1호가목·다목·라목의 내용
13.
14.거래소는 제1항에 따른 결제내역을 거래소가 운영하는 전산시스템에서 회원, 예탁결제원 및 한국은행이 각각 운영하는 전산시스템으로 전송하는 방법으로 한다.
15.
16.회원별 결제내역, 결제내역의 통지시기, 회원별 통지 및 확인에 필요한 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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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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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코넥스시장 업무규정 제3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2-07 시행된 코넥스시장 업무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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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