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넥스시장 업무규정 제34조 (거래증거금의 예탁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정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93조 에 따라 한국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가 개설한 코넥스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서의 증권의 매매거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
결제회원은 세칙으로 정하는 회원 및 위탁자(투자중개업자로부터 위탁의 주선을 받은 경우에는 그 투자중개업자에 위탁한 자를 포함한다)의 시장에 상장된 주권(이하 “주권”이라 한다)의 거래량에 대하여 장종료 시점을 기준으로 산출한 순위험증거금액과 변동증거금액을 합산한 금액 이상의 금액을 거래증거금으로 거래소에 예탁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순위험증거금액과 변동증거금액을 합산한 금액이 0원 이하인 경우에는 거래증거금은 0원으로 한다.
②
제1항에서 “순위험증거금액”이란 주권의 가격·수치, 변동성 등이 일정한 수준으로 변동하는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손실액을 말하고, “변동증거금액”이란 주권을 세칙으로 정하는 정산가격으로 평가함에 따라 발생하는 손실액 또는 이득액을 말한다.
③
제1항의 경우 매매전문회원은 제1항에 따른 거래증거금 이상의 금액으로서 지정결제회원이 정하는 금액 이상을 매매전문회원증거금으로 해당 지정결제회원에게 예탁하여야 한다.
④
회원은 제1항에 따른 거래증거금을 세칙으로 정하는 한도 이내에서 현금(「외국환거래법」에 따른 내국통화를 말하고, 「수표법」에 따라 은행이 발행한 자기앞수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갈음하여 증권 또는 외화로 예탁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른 외화의 종류 및 평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
⑥
회원은 제1항에 따라 산출하는 거래증거금(매매전문회원이 지정결제회원에게 예탁하는 경우에는 매매전문회원증거금으로 한다)을 회원의 재산으로 산출일의 다음 거래일 15시(매매전문회원증거금의 경우에는 15시 이내에서 결제위탁계약에서 정하는 시간으로 한다)까지 예탁하여야 한다.
⑦
거래소는 제6항에도 불구하고 천재·지변, 전시·사변, 경제사정의 급격한 변동,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태의 발생으로 인하여 시장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거래증거금 및 매매전문회원증거금의 예탁일, 예탁시한 등을 변경할 수 있다.
⑧
제2항에 따른 순위험증거금액 및 변동증거금액 산출방법, 그 밖에 거래증거금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
제34조의2
(
대용증권
)
①
제34조제4항에 따라 회원이 현금에 갈음하여 예탁할 수 있는 증권(이하 “대용증권”이라 한다)의 종류에 관하여는 제63조제2항을 준용한다.
②
거래소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세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동성, 신용평가등급 및 수익률 등이 거래소가 정하는 수준에 미달하는 대용증권에 대하여는 대용증권의 대용가격을 조정하거나 대용증권으로서의 효력을 인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거래소는 세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원이 예탁할 수 있는 대용증권의 종류별 및 종목별 금액의 한도를 제한할 수 있다.
④
회원은 자기가 발행한 증권 및 세칙으로 정하는 관계에 있는 회사(이하 “관계회사”라 한다)가 발행한 증권을 거래증거금 또는 매매전문회원증거금으로 예탁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
⑤
결제회원은 자신을 지정결제회원으로 하는 매매전문회원이 매매전문회원증거금의 예탁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는 대용증권의 종류에 관하여 필요한 제한을 할 수 있다.
⑥
대용증권의 대용가격의 산출시기·산출방법, 사정비율 그 밖에 대용증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
제34조의3
(
매매전문회원증거금의 사용제한
)
지정결제회원은 매매전문회원증거금으로 예탁받은 현금, 대용증권 및 외화를 해당 매매전문회원 이외의 자를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본조신설
]
제34조의4
(
거래증거금 등의 예탁 및 인출방법
)
①
결제회원의 거래증거금의 예탁 및 인출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한다.
>
1.
현금 또는 외화의 경우: 거래증거금수수은행에 거래증거금의 예탁을 위하여 개설한 거래소 명의의 계좌로 입금하는 방법으로 예탁하고, 해당 거래소 명의의 계좌에서 거래증거금의 수령을 위하여 해당 은행에 개설한 결제회원 명의의 계좌로 대체하는 방법으로 인출한다.
2.
대용증권의 경우: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증권법”이라 한다) 제23조제2항에 따라 한국예탁결제원에 개설한 결제회원의 계좌관리기관등 자기계좌부에 전자등록되어 있는 증권에 대하여 전자증권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거래소가 질권을 취득하는 방법으로 예탁하고, 해당 질권을 말소하는 방법으로 인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거래증거금 예탁 및 인출의 신청방법은 세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
매매전문회원이 지정결제회원에게 매매전문회원증거금으로 예탁하는 현금, 대용증권 또는 외화의 예탁 및 인출에 관하여는 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결제회원”은 “매매전문회원”으로, “거래증거금”은 “매매전문회원증거금”으로, “거래소”는 “지정결제회원”으로 본다.
④
제1항에 따른 거래증거금수수은행의 지정 및 해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
제34조의5
(
거래증거금 관리 및 운용
)
①
거래소는 거래증거금으로 예탁받은 현금 또는 외화를 거래소의 고유재산과 구분하여 결제회원별로 관리한다.
②
거래소는 결제회원이 예탁한 현금 또는 외화를
법시행령 제362조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 중 환금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다.
③
거래소는 결제회원별로 거래증거금으로 예탁받은 현금 또는 외화의 운용에 따라 발생하는 과실 및 비용 등을 거래증거금에 포함하여 계산한다.
④
제2항에 따른 거래증거금의 운용 및 제3항에 따른 과실 및 비용 등을 거래증거금에 포함하여 계산하는 방법 등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
제34조의6
(
거래증거금 등의 인출
)
①
결제회원은 제34조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여 거래증거금을 예탁한 경우에 그 초과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인출할 수 있다.
②
매매전문회원은 제34조제3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여 매매전문회원증거금을 예탁한 경우에 그 초과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인출할 수 있다.
[본조신설
]
제34조의7
(
장중추가증거금의 부과
)
①
거래소는 결제회원에 대하여 정규시장 매매거래시간 중 특정 시점을 기준으로 산출된 거래증거금(이하 “장중추가증거금”이라 하고, 매매전문회원이 지정결제회원에게 예탁하는 경우에는 “매매전문회원 장중추가증거금”이라 한다)을 부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장중추가증거금을 부과 받은 경우 결제회원은 장중추가증거금 이상의 금액을 세칙으로 정하는 시한까지 거래소에 예탁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경우 매매전문회원은 장중추가증거금 이상에서 지정결제회원이 정하는 금액 이상을 매매전문회원 장중추가증거금으로 세칙으로 정하는 시한까지 해당 지정결제회원에게 예탁하여야 한다.
④
회원은 제1항의 장중추가증거금 및 매매전문회원 장중추가증거금을 현금, 대용증권 또는 외화로 예탁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른 장중추가증거금 산출·부과 및 예탁방법, 그 밖에 장중추가증거금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
제34조의8
(
장중추가증거금 부과해제
)
①
거래소는 제34조의7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시장상황의 변동 등으로 장중추가증거금의 예탁이 불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장중추가증거금의 부과를 해제할 수 있다.
②
거래소가 결제회원에 대한 장중추가증거금의 부과를 해제하는 경우 지정결제회원은 매매전문회원 장중추가증거금의 부과를 해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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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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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93조 에 따라 한국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가 개설한 코넥스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서의 증권의 매매거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위임 조문 · 이 지침은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제8조의2 , 「코스닥시장 업무규정」 제7조의3 , 「코넥스시장 업무규정」 제9조 ,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제8조의2 및 「KRX금시장 운영규정」 제11조 에 따라 회원과 한국거래소 간 및 회원과 위탁자 간의 시스템 연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조문 · 이 세칙은 「코넥스시장 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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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코넥스시장 업무규정 제3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2-07 시행된 코넥스시장 업무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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