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넥스시장 업무규정 제46조 (증권 미납부종목에 대한 거래소의 매입인도)

공식 조문
시행 · 2022-12-07KRX내규소관 · 한국거래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93조 에 따라 한국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가 개설한 코넥스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서의 증권의 매매거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거래소는 증권의 미납부로 결제가 이연되거나 결제가 이행되지 아니할 우려가 있는 종목 중 세칙으로 정하는 종목에 대하여 해당 종목을 매입하여 증권을 납부하지 아니한 결제회원에게 인도할 수 있다.

거래소가 제1항에 따라 증권을 매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거래소시스템을 통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1.1.
2.거래소는 세칙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증권미납부회원의 명의로 매입을 위한 매수호가를 제출
3.2.
4.매도회원은 세칙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매도호가를 제출
5.3.
6.거래소는 제1호 및 제2호의 호가간에 제23조에 따른 단일가격에 의한 개별경쟁매매방법을 적용하여 매입
7.

거래소가 제2항에 따라 증권을 매입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증권 및 대금을 수수한다. 이 경우 제39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1.1.
2.매도회원은 매도한 증권을 지체 없이 거래소에 납부하고 거래소는 납부받은 증권을 지체 없이 증권미납부회원에게 인도
3.2.
4.증권미납부회원은 매입대금을 지체 없이 거래소에 납부하고 거래소는 납부받은 매입대금을 지체 없이 매도회원에게 지급
5.
6.거래소는 시장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서 정하는 방법 외의 방법으로 제1항에 해당하는 종목을 매입하여 인도할 수 있다. 이 경우 매입하는 방법 및 그에 따른 증권 및 대금의 수수방법은 거래소가 그 때마다 정하는 바에 따른다.
7.
8.제1항의 매입인도 대상종목, 제2항제1호의 매수호가 제출방법, 제2항제2호의 매도호가 제출방법, 제3항제1호 및 제2호의 납부시한 그 밖에 거래소의 매입인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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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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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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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코넥스시장 업무규정 제4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2-07 시행된 코넥스시장 업무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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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