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넥스시장 업무규정 제41조 (결제이행보증을 위한 유동성공급)

공식 조문
시행 · 2022-12-07KRX내규소관 · 한국거래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93조 에 따라 한국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가 개설한 코넥스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서의 증권의 매매거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거래소는 결제회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금을 세칙으로 정하는 시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그 시한을 기준으로 지체 없이 결제이행재원으로 유동성을 공급한다. 이 경우 유동성을 공급한다는 사실을 사전에 예탁결제원에 통지한다. 다만, 결제은행 전산시스템의 장애 그 밖에 불가피한 사정으로 거래소가 유동성을 공급하기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1.
2.결제대금
3.2.
4.제45조제1항의 이연결제대금
5.3.
6.제46조제3항제2호의 매입대금
7.
8.거래소는 결제회원이 결제시한까지 증권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증권에 대한 유동성을 공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예탁결제원과 사전에 협의한다.
9.
10.거래소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유동성을 공급하는 경우 그 사실을 즉시 해당 결제회원에게 통지한다.
11.
12.결제회원이 증권 또는 대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거래소가 유동성을 공급하는 경우 해당 결제회원은 제1항의 시한(증권에 대한 유동성을 공급한 때에는 공급한 시점을 말한다) 이후 지체 없이 사전에 통지한 거래소계좌로 증권 및 대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13.
14.거래소는 제4항에 따라 증권 또는 대금의 납부를 받은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예탁결제원에 통지한다.
15.
16.이 규정을 적용할 때 결제계좌에 납부된 증권 및 대금에는 거래소가 유동성으로 공급한 증권 및 대금을 포함하고, 결제계좌로부터 증권 및 대금을 수령할 결제회원에는 공급된 유동성을 납부하지 아니한 결제회원을 제외한다.
17.
18.제1항 및 제2항의 결제이행재원의 종류 및 사용방법, 제4항에 따른 납부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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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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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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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코넥스시장 업무규정 제4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2-07 시행된 코넥스시장 업무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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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