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넥스시장 업무규정 제37조 (증권의 미납부·미수령시 차감 및 결제증권·결제대금의 확정)

공식 조문
시행 · 2022-12-07KRX내규소관 · 한국거래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93조 에 따라 한국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가 개설한 코넥스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서의 증권의 매매거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납부할 결제회원이 불가피한 사유로 증권을 거래소에 납부하지 못하여 제44조제2항에 따라 미납부·미수령종목으로 확정된 종목이 있는 경우에는 제8조제1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해당 증권의 결제일을 그 다음 결제일로 이연하여 거래소와 결제회원간에 수수한다.

제1항에 따라 거래소와 결제회원간에 수수하는 결제증권 및 결제대금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확정한다.

1.1.
2.결제증권의 경우 해당 결제일에 수수하지 아니한 증권의 수량과 그 다음 결제일에 수수하기 위하여 제3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차감 후 확정된 결제증권을 차감하여 확정
3.2.
4.결제대금의 경우 제45조제1항에 따라 해당 결제일에 수수한 이연결제대금과 그 다음 결제일에 수수하기 위하여 제3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차감 후 확정된 결제대금을 차감하여 확정
5.
6.증권의 미납부·미수령시 결제증권·결제대금의 차감 및 확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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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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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코넥스시장 업무규정 제3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2-07 시행된 코넥스시장 업무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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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