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넥스시장 업무규정 제39조 (거래소와 결제회원간 증권 및 대금의 수수)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정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93조 에 따라 한국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가 개설한 코넥스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서의 증권의 매매거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
결제회원은 통지받은 결제내역에 따라 증권 또는 대금을 예탁결제원의 결제업무규정에 따른 결제시한(16시를 말하며, 그 시간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된 시간을 말한다)까지 거래소에 납부하여야 하고, 거래소는 제43조에 따라 결제회원에게 증권을 인도하거나 대금을 지급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결제회원이 증권 또는 대금을 납부하는 경우 이를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거래소와 결제회원간 증권 및 대금의 수수는 다음 각 호의 결제계좌와 결제회원계좌간에 대체 또는 이체하는 방법으로 한다.
>
1.
증권결제계좌(확정된 결제증권의 수수를 위한 계좌로서 예탁결제원에 개설된 거래소계좌를 대신하는 예탁결제원계좌를 말한다. 이하 같다)
2.
대금결제계좌(확정된 결제대금의 수수를 위한 계좌로서 한국은행 또는 은행(
법 제8조제9항제1호
에 따른 은행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개설된 거래소계좌를 대신하는 예탁결제원계좌를 말한다. 이하 같다)
④
제3항에 따라 결제계좌를 통하여 결제회원과 증권 및 대금을 수수하는 것은 직접 거래소계좌를 통하여 결제회원과 증권 및 대금을 수수하는 것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것으로 한다. 이 경우 결제대금을 수수하기 위한 결제회원계좌를 한국은행에 개설하지 아니한 결제회원(세칙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결제회원에 한한다)이 자기가 지정한 은행 명의로 한국은행에 개설된 계좌를 통하여 대금을 수수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⑤
대금결제계좌는 사전에 거래소와 협의를 거쳐 예탁결제원이 개설한다. 이 경우 대금결제계좌를 개설할 수 있는 은행의 건전성 및 신용위험에 관한 기준 등 필요한 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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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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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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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93조 에 따라 한국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가 개설한 코넥스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서의 증권의 매매거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위임 조문 · 이 지침은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제8조의2 , 「코스닥시장 업무규정」 제7조의3 , 「코넥스시장 업무규정」 제9조 ,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제8조의2 및 「KRX금시장 운영규정」 제11조 에 따라 회원과 한국거래소 간 및 회원과 위탁자 간의 시스템 연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조문 · 이 세칙은 「코넥스시장 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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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코넥스시장 업무규정 제3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2-07 시행된 코넥스시장 업무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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