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넥스시장 업무규정 제39조 (거래소와 결제회원간 증권 및 대금의 수수)

공식 조문
시행 · 2022-12-07KRX내규소관 · 한국거래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93조 에 따라 한국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가 개설한 코넥스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서의 증권의 매매거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결제회원은 통지받은 결제내역에 따라 증권 또는 대금을 예탁결제원의 결제업무규정에 따른 결제시한(16시를 말하며, 그 시간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된 시간을 말한다)까지 거래소에 납부하여야 하고, 거래소는 제43조에 따라 결제회원에게 증권을 인도하거나 대금을 지급한다.

제1항에 따라 결제회원이 증권 또는 대금을 납부하는 경우 이를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거래소와 결제회원간 증권 및 대금의 수수는 다음 각 호의 결제계좌와 결제회원계좌간에 대체 또는 이체하는 방법으로 한다.

1.<개정
2019.4.17

>

1.

증권결제계좌(확정된 결제증권의 수수를 위한 계좌로서 예탁결제원에 개설된 거래소계좌를 대신하는 예탁결제원계좌를 말한다. 이하 같다)

2.

대금결제계좌(확정된 결제대금의 수수를 위한 계좌로서 한국은행 또는 은행(

법 제8조제9항제1호

에 따른 은행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개설된 거래소계좌를 대신하는 예탁결제원계좌를 말한다. 이하 같다)

제3항에 따라 결제계좌를 통하여 결제회원과 증권 및 대금을 수수하는 것은 직접 거래소계좌를 통하여 결제회원과 증권 및 대금을 수수하는 것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것으로 한다. 이 경우 결제대금을 수수하기 위한 결제회원계좌를 한국은행에 개설하지 아니한 결제회원(세칙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결제회원에 한한다)이 자기가 지정한 은행 명의로 한국은행에 개설된 계좌를 통하여 대금을 수수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대금결제계좌는 사전에 거래소와 협의를 거쳐 예탁결제원이 개설한다. 이 경우 대금결제계좌를 개설할 수 있는 은행의 건전성 및 신용위험에 관한 기준 등 필요한 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4.6.18

>

2. 조문 관계도

코넥스시장 업무규정 제39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88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코넥스시장 업무규정 제3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2-07 시행된 코넥스시장 업무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코넥스시장 업무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88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