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넥스시장 업무규정 제44조 (결제회원의 증권 미납부·미수령시의 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22-12-07KRX내규소관 · 한국거래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93조 에 따라 한국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가 개설한 코넥스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서의 증권의 매매거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예탁결제원은 증권미납부·미수령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내역을 거래소에 통지하여야 한다.

1.1.
2.결제회원별 결제증권의 종목별 미납부수량
3.2.
4.결제회원별 결제증권의 종목별 미수령수량
5.3.
6.미납부·미수령종목의 기준일종목 여부 및 기준일종목인 경우 그 유형
7.4.
8.그 밖에 결제회원별 결제증권의 미납부·미수령현황의 파악에 필요한 사항
9.

거래소는 결제회원이 결제시한까지 증권(제3항의 증권미납부 제한종목은 제외한다. 이하 제45조에서 같다)을 납부 또는 수령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 종목을 미납부·미수령종목으로 확정하여 다음 각 호의 내역을 예탁결제원 및 결제회원에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결제회원에게 통지하는 내역은 해당 결제회원과 관련된 내역에 한한다.

1.1.
2.결제회원별 미납부·미수령 종목별 수량 및 미납부·미수령기간
3.2.
4.결제회원별 납부 또는 수령할 이연결제대금
5.3.
6.그 밖에 미납부·미수령종목의 확정과 관련된 사항
7.
8.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결제회원은 증권미납부 제한종목을 미납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9.
10.제1항의 기준일종목, 제3항의 증권미납부 제한종목 그 밖에 미납부·미수령시의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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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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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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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코넥스시장 업무규정 제4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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