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무공무원법 제13의2조 (외무공무원 자격심사)

공식 조문
시행 · 2026-03-10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외무공무원의 직무 및 책임의 중요성과 신분 및 근무조건의 특수성에 비추어 그 자격, 임용, 교육훈련, 복무, 보수 및 신분보장 등에 관하여 「국가공무원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1항에 따른 자격심사를 위하여 외교부에 7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된 외무공무원 자격심사위원회를 둔다.
외무공무원 자격심사자격심사외무공무원자격심사위원회직위대통령령응시횟수외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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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외교부 및 그 소속기관, 재외동포청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참사관급 이상의 직위 및 고위공무원단 직위에 최초로 임용될 사람은 임용되기 전에 자격심사를 받아야 하며, 자격심사 결과 부적격 결정을 받은 사람은 그 직위에 임용될 수 없다. <개정 2013.3.23, 2024.1.9>
제1항에 따른 자격심사를 위하여 외교부에 7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된 외무공무원 자격심사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3.3.23>
외무공무원 자격심사위원회는 심사대상자의 교섭능력, 업무수행능력, 지도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적격 여부를 심사한다.
제1항에 따른 자격심사의 응시횟수는 5회의 범위에서 제한할 수 있다. <신설 2011.7.25>
제4항에 따라 자격심사의 응시가 제한된 자는 10년의 범위에서 일정한 기간이 지난 후에 다시 자격심사에 응시할 수 있다. <신설 2011.7.25>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자격심사의 요소ㆍ시기 및 심사방법, 외무공무원 자격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자격심사의 응시횟수 제한, 재응시 제한 기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7.25>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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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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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외무공무원법 제13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1항에 따른 자격심사를 위하여 외교부에 7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된 외무공무원 자격심사위원회를 둔다.

외무공무원법 제13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10 시행된 외무공무원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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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