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조 (목적)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7공포 · 2026-01-06법률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1. 공식 조문 원문

제1조(목적) 이 법은 정보통신망의 이용을 촉진하고 정보통신서비스를 이용하는 자를 보호함과 아울러 정보통신망을 건전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국민생활의 향상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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