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15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감독)

공식 조문
시행 · 2026-09-11공포 · 2026-03-10법률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정보통신망의 이용을 촉진하고 정보통신서비스를 이용하는 자를 보호함과 아울러 정보통신망을 건전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국민생활의 향상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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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제2조제1항제3호의2에 따른 기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일일 평균 이용자 수, 매출액, 사업 종류 등의 현황을 요청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제2조제1항제3호의2에 따른 기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일일 평균 이용자 수, 매출액, 사업 종류 등의 현황을 요청할 수 있다.
②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제44조의12에 따른 신고와 제44조의4의 자율규제 조치 등의 운용에 관하여 조사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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